급식운동본부 ‘정책자료집’ : 급식종사자 관련 내용

2009.11.27. 전국여성노동조합

 

< 현황 >

2008년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영양(교)사 8,962명, 조리사 9,030명 조리원 57,069명으로 총 75,061명(교당 평균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2년 광주에서 급식종사자들에 근로조건이 저하되면서 상담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은 한 학교에 몇 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잡급직으로 분리되어 방학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없는 등 저임금과 차별적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처우가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월 급여 변화 추이>

직종

시행 전

시행 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영양사

738,100원

1,165,780원

1,276,569원

1,353,408원

1,435,175원

급식조리원

558,522원

706,235원

768,042원

814,219원

863,490원

 

그러나 2008년 정부의 5개년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을 끝으로 더 이상 학교급식종사자의 임금과 처우개선에 변화가 없습니다. 2003년과 비교하여 큰 폭의 임금상승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그 동안 너무 낮은 임금과 차별이 존재했던 것을 바로 잡는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정부의 약속에 2단계 정책이 나올 때입니다.

 

 

<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

 

1.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2008년 학교급식 소요경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3.4%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질좋은 학교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더 이상 학교급식의 소요경비를 더 이상 학부모부담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인건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경비】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부모부담

발전기금/기타

12,385억원

(28.3%)

1,703억원

(3.9%)

2조9,312억원

(67.0%)

351억원

(0.8%)

4조3,751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4,197억원

(9.6%)

1조 654억원

(24.4%)

2조 5,293억원

(57.8%)

3,607억원

(8.2%)

4조3,751억원

(100%)

 

그럼에도 일선 학교나 교육청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인상되므로 어쩔 수 없이 학교급식비의 학부모(수익자) 부담분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참조1.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 2004.6. 교육인적자원부>

 

6

소요재원 대책

가. 추정 소요액

(단위 : 억원)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 수

4,986

5,561

5,791

6,021

6,251

6,481

<추가소요>

 

873

1,132

1,390

1,649

1,909

1. 보 수

 

575

805

1,035

1,265

1,495

2. 퇴직금

 

48

67

86

105

125

3. 연월차수당

 

250

260

269

279

389

2004년도 불변가격 기준/‘04년도 소요액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7월부터 처우개선을 시행할 경우 '04년도 보수 추가소요액은 383억원)

 

나. 소요재원 확보

◦ 소요재원 부담

- 기존 인건비 소요액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 자체부담

-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소요액

보수 인상소요액은 우리부에서 지원(단, ‘03.11월 현재 조사인원 범위내)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기타 추가소요액시․도교육청재원부담 및 확보방법 결정

◦ 보수 인상액 지원방법

- ‘04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에서 지원

- ‘05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포함하여 지원

국립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국립학교 운영비 자체예산에 반영

 

<참조 2. 개정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 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94.6.17, 1995.4.6, 1997.4.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이하 생략)

 

< 일본 사례 >

일본의 경우 적어도 학교급식에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촌(시읍면)학교직원급여부담법>에 의무교육제학교의 교원과 영양직원, 사무직원의 급료와 제수당에 대한 국고부담 원칙이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급식시설의 설치와 유지비 및 급식과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급식관련 종사자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규정돼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조3. 일본의 학교급식경비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6조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필요로 하는 경비 및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비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의무교육 제학교의 설치자 부담으로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경비 이외의 학교급식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학교급식을 받는 아동 또는 학생의학교 교육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설치자의 부담해야 할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비)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비 가운데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근거해 의무 교육제학교의 설치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의무교육 제학교에 있어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및 그 외의 인건비. 다만, 도도부현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2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수선비

 

시읍면립 학교직원 급여부담법(1948, 법률 제135호) 제1조 시(특별구 포함)군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 학교의 전기과정, 맹아학교, 농아학교 및 양호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양호교사, 영양교사, 준교사, 양호준교사, 기숙사 지도원, 강사, 학교 영양직원(영양사 및 조리장의 직원 포함) 및 사무직원의 급료와 제수당,은 도도부현의 부담으로 한다.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1952, 법률 제303호) 제2조 국가는 의무교육 제학교에 필요로 하는 경비 가운데 다음 각호에 대해 그 실지출액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각 도도부현별로 국고 부담액의 최고 한도를 정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의무교육 제학교와 관련된 시읍면립 학교직원 급여부담법 제1조에 규정한 직원의 급료와 그 외의 급여 보수 등에 필요로 하는 경비

 

2. 조리원의 적정인력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1인당 급식아동수가 많아(1인당 급식 인원이 각 학교별로 다름 150-250명)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1인당 학생수가 너무 과도하면 인스턴트 음식 등 손쉬운 재료만을 쓸 수밖에 없고, haccp에 의한 위생관리 적용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자의 대다수가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의 사용이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급식을 만드는 조리종사원을 위한 “적정인력과 대체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리원의 적정인력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현재는 급식아동수에만 따라 조리종사원의 인력을 정하고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량을 비교(레시피) 해 보면 고등학교의 급식량이 배 이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원의 적정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학교급식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변형된 일급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종사자는 영양사 365일 조리사, 조리원 245일로 근무일수를 차등지정하고, 이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이 연봉으로 책정됩니다. 조리사 조리원은 일당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만 바꾼 것이며. 1년 계약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학기간, 토요휴무일 등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서 직업안정성이 낮고, 조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월 평균 급식조리원 임금 863,490원 / 2010년 40시간 최저임금 4,110원)

 

○ 경력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무년수가 오래 될수록 정규직대비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연봉액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근속연수가 오래 되었어도 신규 채용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주5일제와 각종 휴가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무일과 근무시간, 각종 휴가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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