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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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년 5월 16일(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인종차별팀 백미순 02-2125-9863)

 

골프장 캐디, 42세 되면 근무 못하는 관행은 나이차별

인권위, ○○컨트리클럽에 나이 차별 시정 권고

 

 

‘자율수칙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그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을 자동퇴사토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김모씨가 2005. 7.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컨트리클럽에 경기보조원의 자동퇴사 연령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보조원의 주요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코스 설명, 골프 클럽 운반 및 교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진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골프장 잔디 보호를 위한 디보팅(훼손된 잔디의 보수), 제초․제석, 코스 청소와 같은 업무도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경기보조원이 42세가 되면 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개인별로 그와 같은 업무수행 능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하여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42세라는 연령과 경기보조원 업무간의 필수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경기보조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한 체력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리클럽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42세가 된 경기보조원은 일률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같은 노동조합의 다른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은 55세로 하면서 유독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만 42세로 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적으로 정년이 55세~60세라고 할 때 특별한 사정없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42세 정년을 경기보조원에 적용하는 것은 나이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인 ○○컨트리클럽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캐디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보조원들이 자치회를 꾸려 스스로 자치회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경기보조원의 자치규약은 2004년 당시 자치회 집행부가 경기보조원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치규약을 ○○컨트리클럽의 경기보조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노사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경기보조원은 골프장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가동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서 인적, 경제적 종속성이 상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기보조원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법에서도 ○○컨트리클럽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동퇴사 연령을 다른 조합원의 정년과 같은 55세로 정하고 이와 같은 정년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진정인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경기보조원의 자동퇴사 연령은 경기보조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규율된다기보다 근본적으로 피진정인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차별시정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42세 정년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경우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에 구속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내용의 경우까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있는 ○○컨트리클럽의 나이 차별적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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