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의료급여관리사 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예산절감 역할을 인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 정부는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무기근로계약을 회피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횡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일시 : 11월 5일(목) 12시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

 

○ 진행 (사회 : 서명순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 취지 : 박남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 조해경(서울지회 부지회장)

- 당사자 발언 2] 정민희 조합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허장휘 서울지부장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4층 / 위원장 박남희 http://blog.daum.net /E-mail kwtu@hanmail.net/02-336-6377

 

 

< 기 자 회 견 문 >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임금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간제법의 취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부터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화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450명이 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때, 보건복지가족부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의 투입 후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급여관리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절감 역할을 인정하는 복지부는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2006년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임금은 월 142만원이었다. 그 이후 2007년에는 월143만원, 2008년에는 150만원, 2009년 현재는 월 154만원을 받고 있다.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 임상경력자여야 한다는 것이 의료급여관리사의 채용 기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사들의 임금은 2006년 기준 월 251만원이 넘는다. 그들에 비하면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임금은 약 57%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2009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32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밝힌 지난 3년간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절감한 의료급여예산은 790억원이 넘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당장 이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간제법을 악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

 

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무기근로계약 전환을 막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 미만으로 줄이고 있으며, 만 22개월에서 23개월이 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노골적으로 ‘무기계약을 하게 되면 총액임금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체 상근인력 1인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기계약은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계약 후 일정기간을 쉬게 하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법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무기계약을 피해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기간제법망을 피해 가라는 지자체의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텔레케어사업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텔레케어사업을 2007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 역시 일반지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같으며, 오히려 사례관리 외에 다양한 의료급여 행정업무를 요구하는 지자체에 대응하여 사례관리 업무에만 전념시키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안이었다. 지금 현재에도 월별 실적을 요구할 만큼 사례관리에 전념하기를 요구하면서 그를 위한 방안이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지자체는 이들을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 이념의 실천을 다루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앞장서서 사람을 상품화하고 유통기한을 정하여, 기한이 지난 물건을 치워버리듯 해고해 버리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실업 및 복지정책들에 정면으로 반하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적인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조건에서, 수급자의 대변자이자 옹호자적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의 그들과 진정어린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를 극대화하는 사례관리사업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일 그렇다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예산만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훌륭한 위장술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관리사와 텔레케어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현행법을 악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중앙정부의 부처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올바른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 중의 하나임을 항상 인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9. 11. 5.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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