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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0. 9 / 총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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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CC분회 경기보조원 부당징계무효확인소송 승소 |
- 법대로 하자던 88관광개발주식회사, 이제는 법의 판결을 이행해야! -
- 법의 판결을 기다려 보자던 국가보훈처, 이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 -
1. 바른 언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이며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88CC분회가 작년부터 58명이 해고되는 등 부당한 노조탄압을 당해 왔습니다.
3.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심지어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두고 지난 9월 14일부터는 88CC분회 김은숙 분회장이 국가보훈처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4. 88CC분회는 올해 2월 4명의 제명자와 39명의 출장유보자 43명이 부당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고 법원은 43명 전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5.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그 동안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우겼고, 위탁기관은 국가보훈처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6. 오늘의 판결이 1년이 넘는 어렵고 고단했던 투쟁이 마무리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도 88관광개발주식회사도 이제는 법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위탁회사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끝>





